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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의료 종사자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의료 종사자 노원 변호사 정동식 상계 변호사 정동식 도봉 변호사 정동식 양주 변호사 정동식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 # 55123 ​ 사안의 소재 ​ 김영희는 동네 의원에서 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트라블이 있어 퇴직을 고려 중이다. ​ 퇴직을 위해 급여 명세서 및 근로일을 검토하던 중, 연차 휴가 수당 등 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큼큼 병원은 월~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다. 그 중 간호사들은 날짜를 지정하여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한다. ​ 또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다. ​ 법적인 쟁점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

카테고리 없음 2022.05.20

7. 점포를 반환하지 않을 때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임대인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1)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 [판결의 실효성을 위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2. 명도 소송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 1)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의 진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카테고리 없음 2022.05.18

6. 보증금 반환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등도 가능) 2) 당사자가 직접 발송할 수 있으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위험 회피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나,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신청 1)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등 집행곤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를위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부동산/예금)에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1)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2.05.16

퀵보드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 ?

노원 변호사 정동식 ​ 안녕하세요? 노원 미도빌딩(상계동) 위치한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햇살이 좋은 여름이 가까워 지면서 바깥 활동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 자전거, 퀵보드 운행도 점차 증가할텐데요.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유명인의 퀵보드 음주운전 사안이 이슈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 ​ 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우리 도로교통법은 제2조 에서 퀵보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자동차와 달리 취급됩..

카테고리 없음 2022.05.16

5. 계약의 해지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계약의 해지 가. 상가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도과로 종료됩니다. 나. 계약의 해지 (법정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관 공사 등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 2)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계약갱신) ④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 [3기 차임..

카테고리 없음 2022.05.13

4. 임차인의 의무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2. 임차인의 의무 가.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은 상가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지급의무가 있고,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거나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나. 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3번(연속 아님 주의)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코로나 특례 2) 차임 연체 해지시, 권리금 회수도 할 수 없으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3월분과 5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다시 12월분 차임을 ..

카테고리 없음 2022.05.12

3. 임차인의 권리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임차인의 권리 가. 임대차 기간 보장 – 최소 1년간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 10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의 계약갱신..

카테고리 없음 2022.05.10

상가임대차 2.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3.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 ●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일자 부여 1) 대항력: ①상가건물의 인도와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력: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가. 대항력 1)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 계약 기간, 보증금, 인도 거절 등) 2) 대항력을 갖춘 임차..

카테고리 없음 2022.05.09

나도 변호사 5편 【상가임대차보호법】1. 주의사항

■ I`m a lawer 5 나도 변호사 5편 【상가임대차보호법】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계약 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확인 – 소유자, 지번 동일한지 확인.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요. (www.iros.go.kr) : 위조확인 1)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스스로 발급하여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확인 (위반건축물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과 소유자 동일성 확인 압류,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2)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의 지목, 구조 및 면적 등을 확인 ● 임대할 권리가 있는지, 상가건물의 과도한 압류 등은 없는지..

카테고리 없음 2022.05.06

노원변호사 -상계 정동식변호사 [판례] -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방명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방명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출처 :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4-05 오후 6:09:03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방명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방명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관습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등 청구소송(2021가합32517)에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등사하게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과 20..

카테고리 없음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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