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 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11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