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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

카테고리 없음 2022.01.0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

카테고리 없음 2022.01.03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 재정신청(裁定申請)은 ​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2.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 재정..

카테고리 없음 2021.12.29

[사례] 건축업자의 건물 폐쇄 - 건조물침입, 손괴 여부

[사례] 건축업자의 건물 폐쇄 - 건조물침입, 손괴 여부 정동식 변호사 ​ 1. 사안의 개요 ​ - 건축업자인 a는 다세대 건물을 수주하여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 이에 a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세대 건물의 각 호실의 도어락 건전지를 빼고, 비상열쇠로 잠궜다. ​ - 건축주 b 는 a 를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 검사는 상기 죄로 기소하였다. ​ 2. 판결 ​ 1. 담당 변호사는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전지를 뺸 것은 사실이나, 다시 건전지를 끼우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재물의 효용을 저하시켰다고 할 수 없어,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 2.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써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치권자의..

카테고리 없음 2021.12.29

[판례]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미 보조 위헌 확인 2021구합999

1. 사실관계 ​ 원고는 중증 장애인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00구청에 보조용 전동휠체어 지원 또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지적장애가 있어도)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작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지적장애 있음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관청의 거부는 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휠체어 작동에 문제없음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통지를 하면서 전동휠체어 지원을 거부하였다. ​ ​ ​ 판결의 요지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카테고리 없음 2021.12.16

[판례]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미 보조 위헌 확인 2021구합999

1. 사실관계 ​ 원고는 중증 장애인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00구청에 보조용 전동휠체어 지원 또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지적장애가 있어도)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작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지적장애 있음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관청의 거부는 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휠체어 작동에 문제없음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통지를 하면서 전동휠체어 지원을 거부하였다. ​ ​ ​ 판결의 요지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카테고리 없음 2021.12.16

상간남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남편의 부재중인 신혼집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상간남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남편의 부재중인 신혼집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카테고리 없음 2021.12.03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의 출입을 처제가 못하게 하자, 남편이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

2020도60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바) 일부 파기환송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입력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공동주거에 출입함에 있어 이러한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외부인이 가담하여 함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행위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

카테고리 없음 2021.12.02

[판례]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45933

[판례]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45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휴대전화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의 아들이 ​ 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한 사안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카테고리 없음 2021.12.01

아파트 1층 정원 조성 - 불법 ?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될 공간은 주택법상 전유부분 외 기타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임. 1층 세대가 전용정원을 조성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1층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공용부분의 일부 공간을 1층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가합 45433 판결에서 아파트의 분양 당시 1층 수분양자들에게 1층 전용정원을 설치한다고 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1층 정원 점유를 허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층 세대의 ..

카테고리 없음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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