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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포를 반환하지 않을 때

정동식변호사 2022. 5. 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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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임대인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1)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 [판결의 실효성을 위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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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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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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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의 진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 결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및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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