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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 ?

정동식변호사 2022. 5.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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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변호사 정동식

안녕하세요? 노원 미도빌딩(상계동) 위치한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햇살이 좋은 여름이 가까워 지면서 바깥 활동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퀵보드 운행도 점차 증가할텐데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유명인의 퀵보드 음주운전 사안이 이슈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제2조 에서 퀵보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자동차와 달리 취급됩니다.

※ 그러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이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퀵보드의 경우는 어떨까요?

퀵보드도 음주운전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처벌은 자동차 운전과 달리, 자전거와 같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해 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제 93조에서

운전면허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퀵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면허까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정동식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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