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대한 위법한 압수처분이 사후 영장, 동의로 치유될 수 있는가?
휴대전화에 대한 위법한 압수처분이 사후 영장, 동의로 치유될 수 있는가? 정동식 변호사 ・ 방금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 22218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ms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동식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갑(변호사)"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무마를 위해 경찰에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18. 11.경부터 2019. 3.하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원을 약속받은 후, 이를 피고인(경찰)에게 전달하여 뇌물공여를 하였다.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 1)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제1 압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