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MS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담 코너도 있으니, 문의사항을 남기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방문 바랍니다. 끝. www.mslawfirm.co.kr http://www.mslawfirm.co.kr/ 오늘의 판례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