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노원변호사 상계동, 창동, 도봉, 중계동변호사 의정부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변호사
정동식 변호사 ・ 방금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노원변호사 상계동, 창동, 도봉, 중계동변호사 의정부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22302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MS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동식 [집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 재산 찾기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