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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축업자의 건물 폐쇄 - 건조물침입, 손괴 여부

1. 사안의 개요
- 건축업자인 a는 다세대 건물을 수주하여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a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세대 건물의 각 호실의 도어락 건전지를 빼고, 비상열쇠로 잠궜다.
- 건축주 b 는 a 를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상기 죄로 기소하였다.

2. 판결
1. 담당 변호사는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전지를 뺸 것은 사실이나, 다시 건전지를 끼우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재물의 효용을 저하시켰다고 할 수 없어,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2.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써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치권자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3.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각 죄를 무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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