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1층 정원 조성 - 불법 ?

정동식변호사 2021. 11. 26. 17:34
반응형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될 공간은 주택법상 전유부분 외 기타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임.
 


1층 세대가 전용정원을 조성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1층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공용부분의 일부 공간을 1층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가합 45433 판결에서

아파트의 분양 당시 1층 수분양자들에게 1층 전용정원을 설치한다고 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1층 정원 점유를 허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하여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입주민 전체의 공유대지인 1층 정원에 대하여 1층 입주민에게만 전용으로 대지권을 인정하고

다른 입주세대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1층외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

고 판시함. (공정거래위원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