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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ms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동식
재건축 사업조합의 임원 등이 배임 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임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보유하게 되는 손해액은 다액인 반면,
조합임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조합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임원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악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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