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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집행정지

정동식변호사 2022. 2.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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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집행정지

 

 

 

2022아10049 집행정지

​# 222241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ms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동식

위중증 위험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식당 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방역패스)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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