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추사랑과 주민 이홍렬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긍정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2.다수의견(10명) :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지 ▣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에서 전파가능성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