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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인과관계 - 고혈압과 뇌경색

정동식변호사 2021. 8.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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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장 내시경 시술로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항문 적출술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 및 항문적출은 그 수술 기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후유증인바,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 장애는 피고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잘못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정동식 변호사

뇌경색 증세의 원인은 복합적 이유가 있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로 부터 직접적 원인 및 고의`과실 등 위법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행위는 재량성이 있고,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인 점에서 사회통념상 재량범위에서 합리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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