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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금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에 대하여 설명하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소재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지에서 차량을 대리기사의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운전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2주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특가법 제5조의10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버스나 택시기사 운행하는 중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일반인이나,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정차한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법령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1. 10. 14. 선고 2021도102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행] 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진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
4. 유사 사안의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다.
5. 일반인 간의 폭행에 관한 최근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 28. 선고 2020고합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서 자신의 차량을 차선에 끼워주지 않은 피해자의 운전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트럭 운전석으로 걸어가 트럭 운전석 문을 열어젖히고 상체를 트럭 운전석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기 법원은 판결문에서 “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상과 같이 우리 법원은 운전중인 자를 폭행하는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폭행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이외에도 일반인 간의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합니다.
- 또 정차 중인 경우에도 운행 계속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계, 노원 변호사 정동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