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양주변호사M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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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동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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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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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의 문자를 받은 홍길동씨.
홍길동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 집에 계속 머므르면서 주임보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정동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홍길동씨는 이사를 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은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주임보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홍길동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정동식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만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홍길동씨는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은 홍길동씨의 청구를 인정하여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 9. 1. 배당요구 종기를 2022. 11. 21. 로 정하였습니다.


또 인천 지방법원은 홍길동씨의 청구를 인정하여 물건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명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 예정중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체납 상태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배당 순위가 매우 중요해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홍길동씨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각된 금액도 중요하고, 홍길동씨의 배당 순위도 중요합니다.
홍길동씨는 소액임차인이라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은 우선배당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당해세 등 체납 세액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금부터 우선 변제하는 원칙에도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매각 대금에서 체납 시기와 상관없이 세금을 무조건 먼저 갚아야 했던 것을 앞으론 확정일자보다 먼저 부과된 세금만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모르던 체납 세금 때문에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상 정동식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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