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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변호사, 상계동 변호사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 소송

정동식변호사 2022. 5.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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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UaGEL5LOoE

 

 

# 525112

농장을 운영하는 김철수의 이웃토지에 새로 귀농하는 박영희가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영희는 농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토지에 종래 측량한 말뚝이 있어 이를 경계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특별한 감리자를 두지 않았다.

건축이 약 90% 완공되었는데, 건물 일부가 김철수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_GyRNiFz3vU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유효하게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잘못된 토지경계를 신뢰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철거 청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10. 10. 선고 2018가합2255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수수료 761,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측량한 후 2013. 12. 24.경 원고에게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

원고는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4. 6.30.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는 이 사건 건물 중 처마 일부, 콘크리트 옹벽 일부가 이 사건 연접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고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연접토지 지상에 식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단11308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처마 일부, 콘크리트 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그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나무를 수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법리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할 때에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따라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고,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으로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참조).

나) 경계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측량사의 과실에 따른 부실측량 결과를 신뢰하고 한 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면, 측량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918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이 사건 연접토지는 1910년경부터 1918년경까지 실시된 일정 하 토지조사 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준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7. 4. 3. 지적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아 주위의 기지점(지 적기준점 또는 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부합하는 지상의 경계점인 논두렁, 밭둑, 담장 등 식별 가능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한 분 할측량(이하 '이 사건 분할측량')으로 남원시 C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측량 당시의 기지점 중 남원시 H, I 상단의 일부 지상경계선(합 판으로 만든 울타리)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나머지 기지점은 상당부분 사라졌다.

이 사건 토지 주위는 산악지대로 기준이 될 만한 사정 당시의 현황선이 없고 공지가 많이 존재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2003. 1. 1. 설치된 지적도근점 등 새로운 도근점이 있다. 마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적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아 주위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분할측량으로 남원시 C 토지에서 분할·등록되었고, 이 사건 연접토지의 등록 당시 측량방법이나 기준점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은 이 사건 토지의 위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재 위 등록 당시의 기지점이나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분할등록 당시와 동일한 측판측량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계와 달랐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부실측량)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수수료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수수료는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기 전 유효하게 성립된 경계측량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잘못된 측량 결과를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물의 처마 0.6m2 철거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가치 감소액 원고는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을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측량의 오류로 이 사건 건물의 처마 0.6m2를 철거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가치 감소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을 위한 2층의 산출단가가 m2당 656,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처마 0.6m2 철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감소액은 393,600원(= 656,000원/m2X0.6m2)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처마 0.6m2가 이 사건 연접토지 지상에 설치되었으므로, 그 철거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가치 감소액은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오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처마의 산출단가가 m2당 656,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처마의 산출단가가 1m2당 3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처마 0.6m2 철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가치 감소액은 180,000원(= 300,000원/m2×0.6n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가치 감소에 관한 손해액은 180,000원이다.

4) 관련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갑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관련 항소심, 상고심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4,700,000원을, 상고심 인지 및 송달료로 72,54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423,2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송비용 합계 11,195,809원(= 4,700,000원+72,540원+6,423,269원)은 원고가 이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잘못된 결과를 신뢰하고 D의 소 제기에 응소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오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6) 정신적 손해 앞서 살핀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피고 과실의 내용 및 정도,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기간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등을 철거하게 된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의 잘못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또한 경계복원측량을 잘못하는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다.

이하에는 토지 경계에 대한 확정방법을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117761 판결 [건물등철거]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지적공부인 위 지적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감정서(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위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을제1호증의 1 등 원심판시 피고들 거시의 각 증거들이 위 지적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상 토지경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P이 1977. 11. 10. O 토지를 취득한 후 그때부터 P과 피고 B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설건축물과 각 정화조 부분을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설건축물과 각 정화조 부분의 점유는 피고 B이 이를 설치한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B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인 원고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3. 측량 오류에 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O 토지에 대한 측량결과가 상이하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지적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및 O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 이루어진 측량결과들이 상이하다고 하여 지적도의 오류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4. 시장의 사용승인에 대한 주장.

토지 위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천안시장으로부터 2000. 9. 19. 건축허가를 받고 2001. 1. 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정화조를 설치한 이후 2000. 12. 22. 천안시장으로부터 위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및 정상운영 통보’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는 천안시장이 이 사건 각 정화조가 피고 소유의 O 토지 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의 사용승인 및 각 정화조의 정상운영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천안시장은 2020. 4. 1.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천안시 O 대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건축물측량 성과도 없으며, 건축법령에서 현황측량 성과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천안시장은 이 사건 각 정화조가 피고 소유 토지에 있음을 측량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천안시장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 적합 및 정상운영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천안시장이 이 사건 각 정화조가 피고 소유의 O 토지에 있음을 전제로 위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정화조를 설치하고 천안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후 위 통보를 신뢰하여 오랜 기간 위 각 정화조를 사용하여온 점,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 부분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바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정화조는 O 토지 위의 피고 소유 지상 3층 건물에 부속되어 있어 위 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점, 이 사건 각 정화조 설치 토지 부분은 6㎡로 아주 작은 면적인 점, 원고가 정화조 철거로 얻게 될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위 정화조의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정화조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정화조 설치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UaGEL5LOoE

허용되는 측량의 오차범위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들에 대한 지목 변경과 이에 따른 등록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임야도와 지적도의 경계 불일치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등록사항정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적소관청(이 사건의 경우 정읍시)이 이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정정을 거쳐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일부 증가되었으나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인다.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실시된 일련의 측량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측량기준점을 적용하는 등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토지들에 대한 지적도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되어 열악한 측량 기술이나 측량 장비 등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임야도를 지적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경계 불부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원고가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대한 이 사건 각 측량 결과에 의하더라도 경계의 불일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순번 2 측량 결과는 등록사항정정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순번 7 측량 결과와 일부 불일치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측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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