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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의뢰인분과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과 관련 상담과정에서 문제된 소촉법상 지연이자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 22805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에서 소촉법이 변경된 경우 지연이자를 낮춰야 하는가?
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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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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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1. 개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연 5%, 상사 사건의 경우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는 반면, 소촉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2~2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5%(1981. 3. 2.)⇨ 20%(2003. 6. 1.) ⇨ 15%(2015. 10. 1.) ⇨ 12%(2019. 6. 1.)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촉법은 경제사정 및 시중 금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채무자에게 과도한 벌이 되거나 채권자가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 6. 1.부터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자는 연 12% 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시행 2019. 6. 1. >

2. 사안의 소재
1)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전소 변론 종결후, 소촉법이 개정되어 지연이자가 25%에서 18%로 변경되었습니다.
3) 피고는 변론 종결후,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지연이자의 산정은 변경된 이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촉법의 개정과 확정판결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상금 원금 368,847,389원에 대한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소 확정판결에서 적용한 연 25%의 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인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문
1. 원심판결 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이유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기타 판시사항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가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채무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님.)
3)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합니다.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

5. 기타 판시사항 : 기판력의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승소판결 확정된 후 시효중단을 위해서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소촉법의 변경이 있더라도 지연이율을 낮게 변경해 줄 필요 없다.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에서 이율을 낮춰주지 않음.

이상 정동식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