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①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 법 제29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매각주체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보면, 매각절차의 주체가 집행관이라고 볼 여지
도 있으나, 자동차를 유체동산과 동일한 절차로 매각하는 것은 집행법의
전반적인 체계와도 맞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 매각 주체는 집행법원, 즉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 및 인도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될 것이다.
2. 자동차 강제경매 등 매각절차의 개요
가) 집행법원의 감정인 선정 및 감정평가명령
나) 최저매각가격 결정
다) 집행법원의 매각명령 및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공고, 매각기일통지
라) 집행관의 매각기일 실시
마)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선고
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납입된 매각대금 공탁
3.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특별매각방법
집행법원은 감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21조), 마찬가지로 입찰 또는 경매 이외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동 규칙 제123조).
본 사안에서는 특히, 매각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집행법원은 위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매각통지의 문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자동차 매각은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등의 이
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은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5. 매각비용 예납문제
위와 같은 매각절차를 따를 경우 매각비용, 특히 감정비와 공고료가 문
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강제경매의 실무를 응용하여, 이 경우에도 집행법원이 인도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매각비용을 예납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취소하고, 인도명령신청을 각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