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존하는 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부재 중 거주자인 남편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현존하는 거주자보다 부재 중인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리적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 거 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