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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26조 납무의무 소멸~ 제28조 소멸시효

정동식변호사 2021. 9.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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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 12. 31.>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시행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발견을 이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징수유예가 국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그 가산금은 발생하나 ‘정리채권’으로 신고 않은 경우 당해 가산금은 실권‧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다.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가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31., 2013. 1. 1.,16. 12. 20., 19. 12. 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본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근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2012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기한은 2013. 2. 10. 이므로 2018. 2. 10.을 경과해 고지된 경우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것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단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12. 31.>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만 부과제척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서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5년간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1. 2.28.에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16.2.28.까지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신설 2019. 12. 31.>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것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1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

국세징수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된다.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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