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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죄 (대법원 2019도16263)

정동식변호사 2021. 9.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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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죄 (대법원 2019도16263)

 

# 356
중고차 매매업자
범죄단체조직&사기

형법
정동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2020. 8. 20.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김00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박00, 정00, 이00은

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3. 소결

대법원은 불량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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