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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해행위 취소와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2018다215756

정동식변호사 2021. 9.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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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해행위 취소와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2018다215756

정동식 변호사

#147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의 범위

민법
정동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결로,

쟁점은 임대차 보증금이 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사안의 정리

1) 채무자 A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수익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임대한 뒤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A의 채권자가 추후 이를 알고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의 문제이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할 때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

(사해행위를 전⋅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판결 >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원칙)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3.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동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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