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해행위 취소와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2018다215756
정동식 변호사 ・
#147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의 범위 민법 정동식 변호사. |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결로,
쟁점은 임대차 보증금이 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사안의 정리
1) 채무자 A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수익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임대한 뒤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A의 채권자가 추후 이를 알고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의 문제이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할 때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
(사해행위를 전⋅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판결 >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원칙)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3.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