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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세체납과 조세징수법의 개관

정동식변호사 2021. 9.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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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세체납과 조세징수법의 개관

#810

조세체납 체납징수

조세징수법/ 조세법

정동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납세기피 행위는 절세(tax saving), 탈세(tax evasion),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체납(tax delinquency) 등이 있다.

체납은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의 납세자가 그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납부가 없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촉․최고, 재산압류, 재산매각(공매), 교부청구․참가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거친 후 현금정리와 결손정리 등의 체납정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체납발생   가산금 3% 중가산금 1.2% (60개월)
 
독촉․최고   10일내 발부, 납부기한 20일
 
재산조사․납세의무확장   체납자 진행상황표의 조회자료 검토
   
  가등기․양도담보재산․최근 양도자산에 대해 은닉혐의 검토
 
 
    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검토
 
 
재산압류   체납액․분납 등 감안, 환가성 분석
       
     
 
공매․
추심
  인프라 등 활용     신용정보 제공 1,000만 원 이상
   
         
      출국규제 5,000만 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3회 (500만 원)이상
   
     
      체납면탈고발 재산은닉, 보관, 방조범
   
     
      명단공개 7억원 이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타기관
강제환가절차개시
   
 
결손처분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징수가망 없음
   
사후관리   … 결손자 중 재산변동이력이 있는 건 검토
(사후관리시스템 활용)

1) 독촉․최고

□ 독촉․최고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에 앞서 납부의무 이행을 재촉하여 자발적 이행의 기회를 주는 제도임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발부해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안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해야 함

○ 이러한 독촉장과 납부최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함

□ 독촉․최고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압류를 개시할 수 있음

독촉․최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압류나 교부청구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됨(국세기본법 제28조)

2) 재산조사․납세의무확장

□ 재산조사는 서면에 의한 재산조사와 수색에 의한 재산조사로 구분됨

□ 서면에 의한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체납자 DB자료 등을 기초로 부동산․주식․회원권․급여 등 재산 및 소득현황을 파악함

○ 가등기․양도담보재산, 최근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를 파악함

○ 재무제표 신고사항 등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매출채권, 신용카드, 임차보증금, 재무제표상 체납자 재산 등을 파악함

○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함

□ 수색에 의한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서면에 의한 재산․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수색을 통해 또 다른 압류대상 재산을 확보함

○ 수색은 법원이 인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임

납세의무의 확장은 원납세의무자의 사망․합병․분할 및 무자산 등으로 원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확장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절차임

○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연승계 사항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모든 체납세액에 대하여 확장됨

○ 반면 보충적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 물적납세의무)는 원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음

구분 본래 납세의무자 확장된 납세의무자
확장사유 확장범위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의무 소멸 합병․상속 전액
연대납세의무 납부의무 존속 공유․분할 등 전액
보충적
납 세
의 무
제2차 납세의무 납부의무 존속 청산․출자관계․사업양수도 부족액
납세보증의무 납부의무 존속 납세보증
물적납세의무 납부의무 존속 양도담보
자료: 국세청, 『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위탁 제도 연구』, 2007.

3) 재산압류

□ 납세자가 체납조세에 대한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개시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행하게 됨

□ 압류의 대상은 압류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어야 하고 이를 압류․환가시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양도성이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압류금지대상은 압류할 수 없음

○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 등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체납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음(국세징수법 제31조)

○ 농업․어업에서 필요한 기구나 사료 등은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서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한 때에 압류할 수 없음(국세징수법 제32조)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급여 총액의 50% 이상 압류할 수 없음(국세징수법 제33조)

4) 교부청구․참가압류

□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압류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 중에서 국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고자 관계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 절차임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일반적인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

○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종료시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

□ 참가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선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 절차임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요구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5) 재산매각(공매)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환가절차에 착수하게 됨

○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함)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게 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은 그러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가 금지됨

□ 공매 진행중에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체납처분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중지(국세징수법 제71조, 제85의 2조)

□ 현재 세무관서는 모든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의뢰하여 공매

6) 배분

□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조세 및 기타 채권에 대한 배분금액을 확정하여 배분.

(국세징수법 제80조)

① 압류한 금전

②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③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④ 교부청구에 의해 받은 금전

□ 배분방법으로 ①, ② 및 ③의 금전은 다음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함

(국세징수법 제81조)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금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7) 결손처분․사후관리

□ 결손처분은 무재산 등으로 현금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무관서가 체납정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업무절차임

○ 결손처분은 세무관서의 체납정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행해지는 절차이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세무관서가 체납정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체납정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결손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짐(국세징수법 제8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제외한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이 판명되어 징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및 제625조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

3. 징수 보조 제도

 

가. 명단공개제도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함

□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음(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함

나. 출국규제제도

□ 출국규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함

□ 출국금지 요청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임(국세징수법 제7조의 4)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자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다. 관허사업제한제도

□ 관허사업제한제도는 주무관서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을 개시하려는 자나 이미 그러한 사업을 운영중인 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

□ 관허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이나 체납횟수에 상관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7조)

○ 반면 이미 관허사업을 운영중인 자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 한도로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

마.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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