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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사전합의

정동식변호사 2021. 4.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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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포괄임금제는 아파트 경비원, 청원경찰, 보일러 운전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①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불가능하게 하고

② 임금 또한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기본급+할증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하는 문제를 야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ㅇ 5인 미만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근로시간 산정 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만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계산상의 편의나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라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 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근무시간 동안 관리자의 지배법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음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ㅇ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 어려움

 

□ 시내버스 운수업(2012.11.29 대법원2010다109107)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단체협약으로 근러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호 1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감시단속적 업무도 아님.

(포괄임금제 합의 없음)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에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의 다른 규정에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 합의로 볼 수 없음

 

□ 노인센터 요양보호사(2010.9.3. 대법원2014도887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음

(근로자에게 불이익함)

포괄임금제를 적용합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2016.10.13 대법원2016도1060)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

(포괄임금제 합의 있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기재가 없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 인정 안됨.

 

연장근로 사전합의

사용자는 연장수당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대신 고정적인 시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장근로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즉,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방안)

고정 OT는 정액수당제로써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제도가 되려면

<연장근로의 사전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 지급 형식에 있어 기본급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 OT 방식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 14시간 + 고정 휴일근로 6시간]

의 모습으로 최대한 상세히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개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으로 미리 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정 OT의 도입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많아야 할 것이며,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매월 단위로 실 근로시간을 사후 측정하여 약정금액과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구별하여 근로자의 개인용무를 위한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업무 착수와 종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무로 이동시 출입기록에 따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자들의 근태관리가 필요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다른 임금 항목의 감액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신설하게 됨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노조에서 소득 보전을 위하여 고정OT를 기본급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도 변화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있을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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