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행정처분 시정명령의 객체 - 개발제한구역법
# 567 위법행위 시정명령의 객체 개발제한구역법/ 행정절차법 정동식 변호사. |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금일은 의정부 2014노21637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군산시 성산면 111 토지의 공유자이고, C는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C는 2013. 5.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이에 군산시장이 피고인들에게 2013. 5. 27.경 송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 토지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원상복구 명령을하고, 2013. 7. 2.경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토지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검사는 법 위반 이유로 벌금 100만원 기소.
2. 원심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정되므로,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를 임대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자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C 또는 D 소유의 이 사건 콘크리트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철거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는 등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무죄 선고.
3. 고등 법원의 판단
사실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콘크리트 부분의 소유자이거나 임차인 C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법 제32조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 등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의 위반행위(건축물 건축 외에 공작물의 설치 등을 열거하고 있다)를 적발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도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개정이유 및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 피고인들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그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자등”으로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계약 해지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월 만 원에 3,300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위법행위를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