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식 변호사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전쟁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거부한 사안
▣피고인이 평화의 확산을 위하여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
소송의 경과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를 유죄.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대법원의 판단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들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결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해당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
정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