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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16도4404 사건 [장애인]

정동식변호사 2021. 9.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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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식 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피고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 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질렀고,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를 적용하여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으로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일반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도 기소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의 판단

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음

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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