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도한 날부터 10년 내에 이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 보상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 및 제60조).
개정안은 추가 보상 청구권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재산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안 제61조).
(2)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부과
개정안은 법인 등 사용자에게, 특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2항). 이는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사실을 알릴 권리를 인정하고, 창작자의 경력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3) 링크의 저작권 침해 의제
개정안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링크 대상이 되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③ 공중이 해당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④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주된 목적인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행위, 그리고 영리성을 불문하고 위와 같은 사이트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의제하였습니다.
(4)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개념 도입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초상등’)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초상등재산권’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22호, 제126조 등).
초상등재산권에 인격적 요소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허락은 가능하되 양도는 불가하도록 하고(안 제128조 및 제129조), 초상등재산권의 침해는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되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안 제205조 제1항 제1호).
정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