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원정동식변호사]연봉인상률 불만, 근로계약서 사인 거부 해고사유?

정동식변호사 2022. 3. 25. 12:45
반응형

노원정동식변호사]연봉인상률 불만, 근로계약서 사인 거부 해고사유?

 

정동식 변호사 3분 전

질문자는 회사와 연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적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질문자는 회사에 올려달라고 말하였다.

1. 협상이 결렬되어 사인을 하지 않으면?

2. 연봉 협상이 늦어져 월급날을 지나치면 급여 등에서 손해를 보는지?

3. 해고 사유?

연봉 인상 문제는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회사가 연봉을 올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1. 협상이 결렬되어 사인을 하지 않으면? 2. 급여 등에서 손해를 보는지?

-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종래 연봉이 지급된다.

3.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이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연봉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