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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미 보조 위헌 확인 2021구합999

정동식변호사 2021. 12.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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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중증 장애인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00구청에

보조용 전동휠체어 지원 또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지적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작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지적장애 있음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관청의 거부는 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휠체어 작동에 문제없음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통지를 하면서 전동휠체어 지원을 거부하였다.

 

판결의 요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행 절차를 위한 고시를

입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함.

 

 

판결문 발췌

 

판결의 요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행 절차를 위한 고시를

입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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