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남편의 부재중인 신혼집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상간남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남편의 부재중인 신혼집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것이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