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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 수능강의 댓글 알바 명예훼손 사건

정동식변호사 2021. 11. 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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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 수능강의 댓글 알바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1도9579 업무방해등

2021. 10. 28.

1. 쟁점

대입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시장에서

경쟁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각 업체의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 등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강의평가 등이

대입 학부모, 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의 강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이하 ‘댓글 알바’)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이나 소속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속의 강사에 대하여는 홍보하고, 경쟁 업체들 소속 강사에 대하여는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하였음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댓글 알바로 하여금

경쟁 업체 소속 강사에 관한 허위 비방글(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경쟁업체의 수강생 모집 및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 업체에 소속 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경쟁 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사실

1.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대입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시장에서

경쟁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각 업체의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 등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강의평가 등이

대입 학부모, 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의 강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이하 ‘댓글 알바’)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이나 소속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속의 강사에 대하여는 홍보하고, 경쟁 업체들 소속 강사에 대하여는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하였음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댓글 알바로 하여금 경쟁 업체 소속 강사에 관한 허위 비방글(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경쟁업체의 수강생 모집 및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속 강사에 대한 홍보와 경쟁강사의 비방성 연관 및 자동완성 검색어가 나타나도록 연관검색어 상위노출, 자동완성 검색어 조작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인 네이버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네이버(주)의 업무를 방해하였음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는 댓글 작업을 위하여 성명불상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댓글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이핀아이디를 구입함으로써 482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판결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대입수험생을 가장하여 대입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나 그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올린 행위는,

글을 읽는 대입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 등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 및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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