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11일 대 26일? 대법원 2021다227100
1. 사건의 개요
1. 요양보호사 A는 2017. 8.1~2018.7.31.까지 1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2. A는 퇴직하면서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출하였다.
3.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확대관련 개정 근로준법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의정부지청은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11분의 연차수당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계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연차수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잘못 계도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 및 손해배상)
2. 대법원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