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과 사용료
남의 땅에 쓴 분묘를 장기간 문제없이 관리해 그 땅에 대한 권리(분묘 기지권)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줘야 한다.
대법원이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토지소유자는 분묘 기지권 때문에 나머지 땅 사용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그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땅 주인이 청구한 때부터 사용료”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이들은 땅 주인이 소 또는 소송외로 땅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지료를 2년 치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땅 주인이 법원에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17292 사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 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관습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
① 시한부(한시적) 매장,
② 분묘기지권(토지 사용권)의 시효취득 주장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시한부(한시적) 매장 • 장사법은 분묘설치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함(구 장사법 제17조, 현행 장사법 제19조).
• 구 장사법은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최장 60년간 매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제17조 제1, 2항),
2015. 12. 29. 개정된 현행 장사법은 분묘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최장 60년간 매장
❍ 분묘기지권(토지 사용권)의 시효취득 주장 금지
토지 소유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고,
분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구 장사법 제23조 제1, 3항, 현행 장사법 제27조 제1, 3항)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 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임. 여기에서 분묘란 그 내부 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死者)를 안장한 장소를 말함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 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자기 소유 토지에 분 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 을 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② 타인 소 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 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라고 판시.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 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