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
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 12. 31.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