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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채권집행

정동식변호사 2021. 9.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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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채권집행

 

 

1.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1. 공용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

입주자 개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관리단 등 집합체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관리단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관리비 통장 은행에 대한 관리단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예금주 명의를 관리사무소 등 달리 표시되고 있다 하여도,

권리귀속의 주체가 실질적 동일하므로 추심명령 받은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은행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 은행에서 지급거절 할 경우, 소송에서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실체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징수를 위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실체상 사용자성,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정동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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