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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이 잔금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정동식변호사 2021. 9.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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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이 잔금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대출에 협조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 청구는

사실행위를 구하는 것으로 소로써 청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구하고 상대방이 잔금지급의 항변을 하는 경우,

선이행의무인 잔금 대출에 협조하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대출에 협조를 구하는 최고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식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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