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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 대표가 인감과 계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정동식변호사 2021. 9. 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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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 대표가 인감과 계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998

청구의 적격/ 대상

회사/집행
정동식 변호사

1. 등기된 상태에서 인감이나 계좌를 넘겨달라는 청구는

사실 행위에 관한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 및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주주총회 청구에 불응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등 의장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거쳐

주총 의사록을 작성하여 개인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

등기부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등기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직인을 만들여 인감 변경을 하면 될 것입니다.

1. 계좌 비밀번호 등도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소지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식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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