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19다14110)
[판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19다14110)
# 825 통상임금 노동법 정동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임금과 관련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소개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계산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근로자들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소송절차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더라도,
소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자가 소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들의 소장 기재 내용과 청구취지 변경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법정수당 전부에 미친다."
-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피고가 동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2012. 9. 17. 단체 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