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시 대주주에게 납세책임
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등〕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 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 차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 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 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 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 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 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 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 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하 ‘위 조항’ 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 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위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 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 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위 조항 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 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 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정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