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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가사] 양육비 산정
정동식변호사
2020. 10.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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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금일은 양육비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이혼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결정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하여 양육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1,582,000원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56% (= 350만 원/ 350만 원+280만 원)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885,920원(=1,582,000원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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