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와 공집방
민노총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빌딩(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 방문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로 기소됨.
1심 : 유죄 (벌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 등은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색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 침해, 야간집행 제한규정,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에 정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사건에서 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 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나 위 결정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심판대상법 률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 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 전에 수색영 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무죄)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실시한 경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이유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헌법재판소는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이하 ‘구법 조항’)에 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따라, 2018. 4. 26. ‘구법 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
‘2020. 3. 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구법 조 항이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게 되었음
이 사건 건조물 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경찰은 2013. 12. 21. 16:45경 체포영장 집행 대상 피의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물 주변에 다수의 경찰을 배치하여 건물 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였으므로, 피의자들이 이 사건 건물 등에서 벗 어나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급박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의 출입이 적은 주말 을 이용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의자들이 주도한 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은, 피의자들이 체포 되면 곧 파업이 중단되었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의 긴급성과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함
경찰은 주말에 수색영장을 신청하거나 2013. 12. 23.(월)에 수색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 12. 22.(일)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9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을 여는 등으로 피의자 수색을 개시하였음
구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개정된 형사소 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