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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험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의 소멸시효.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정동식변호사 2021. 8.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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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2006. 3.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이와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함.

이후 피고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5,592만 원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종래 판결 ]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변경된 판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 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 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임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문언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보험계약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어서 확대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균형 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동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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