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험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의 소멸시효.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2006. 3.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이와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함.
이후 피고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5,592만 원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종래 판결 ]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변경된 판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 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 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임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문언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보험계약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어서 확대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균형 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