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의 신빙성 - 검사 사전면담 사안
사실관계
1. 피고인(前 법무부차관)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갑(건설업자)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 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갑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갑에 대한 채무 1 억 원을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2.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을을 소환하여 면담함.
("을" 은 갑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한 증인임).
면담 과정에서 을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에 대하여 들음.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함.
3. 판단
을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 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을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원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을 파기하였음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 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 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