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 퇴직과 물품 청산, 절도죄?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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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소재
근로자 김철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하였다.
1) 퇴직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해야 하는가?
2)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근로계약서상 7월 퇴직시 손해를 구상한다는 규정이 있다. 규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 노원변호사 상계 변호사 정동식 입니다.
최근 노동 문제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최근 상담한 사례인데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퇴사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북은 근로관계 종료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김철수는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되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상황입니다.
3. 회사의 반환 요청에 김철수는 유치권 또는 동산 질권을 주장하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입력
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 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 성립합니다.
(예외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이다.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선의무과실의 경우,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다.
소결
근로자는 회사의 물건을 사용할 권한이 있을 뿐,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의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근로관계 종료시 회사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떄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등 건축업자가 건축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수막등을 게시하고 아파트를 점유하는 예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소결
이 사안에서 근로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체불임금 협상하려 회사물건 반출, 무죄 … 서울중앙지법
월급을 받지 못해 화가 난 나머지 회사 물건을 갖고 나간 혐의(절도)로 약식기소 벌금 30만 원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함.
법원은 아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그가 물품 시세를 알아보거나 판매를 시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 씨에게 압박을 가해 월급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 등을 취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원상계도봉 정동식 변호사

(jennylaw)
변호사 정동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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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00년차 변호사 입니다.
건설 부동산 / 산재 / 민사 손해배상
행정/ 형사 / 가사 일반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중입니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