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사건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 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 소된 사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 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
1심 및 원심: 유죄(벌금 30만 원)
’기레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 정을 표현한 것임
피고인 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 소된 사건에서, 이미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 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의 판단
기재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 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 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 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
이유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 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 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 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 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 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 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 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 송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 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EPS의 장점에 기대어 H자동차그룹의 MDPS 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 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음.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 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이 사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그 전후 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 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 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정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