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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의료 종사자

정동식변호사 2022. 5.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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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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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23

사안의 소재

김영희는 동네 의원에서 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트라블이 있어 퇴직을 고려 중이다.

퇴직을 위해 급여 명세서 및 근로일을 검토하던 중, 연차 휴가 수당 등 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큼큼 병원은 월~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다.

그 중 간호사들은 날짜를 지정하여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한다.

또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다.

법적인 쟁점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무효.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은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해결

김영희씨의 병원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소진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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