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증금 반환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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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등도 가능)
2) 당사자가 직접 발송할 수 있으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위험 회피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나,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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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등 집행곤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를위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부동산/예금)에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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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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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은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 판결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 경매시 임차인은 배당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 은 배당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점포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 : 임차인은 점포 반환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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