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5. 계약의 해지

정동식변호사 2022. 5. 13. 20:44
반응형

 

노원 상계 변호사 정동식

 
 
 
 
1. 계약의 해지

 

가. 상가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도과로 종료됩니다.

 

나. 계약의 해지 (법정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관 공사 등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

 

2)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계약갱신) ④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 [3기 차임연체]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양도 / 전대한 경우 [무단전대]

 

3) 상가건물을 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4) 임차인 파산선고시 - 임대인/파산관재인 계약해지(단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집합제한 등 총 3개월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통고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2. 계약의 종료와 법률관계
  •  

 

1. 임대차 계약 관계의 소멸

- 계약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월세지급X)

 

2. 원상회복 의무

-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가 있고 : 임대인은 보증금반환 의무.

 

3.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경매로 인한 소멸

(원칙)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단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 전액 변제시까지 존속.

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법정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2) 서울에서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 이하이며, 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서울시 6500만원 이하의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 2200만원


[주의] 다음의 경우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최초 계약시 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었지만, 그 후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응형